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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②체포될 때
`임의동행인가요…영장에 의한 체포인가요`
A씨는 임의동행 형태로 검찰에 소환됐다. 임의동행의 '임의(任意)'는 법규정상 피조사자의 승낙 또는 동의 아래 동행한다는 의미다. A씨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규정상 합법한 행위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운영된다.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늘 지적받아 왔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부 수사지침상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거부할 땐 포괄적 해석에 따라 긴급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서장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씨는 주변의 시선과 명예 실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그는 제대로 방어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지 못한 채 수사기관 주도의 일방적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 전후 과정을 기록한 수기(手記)에서 "인신이 구속되고 나니 나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뒤에는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변을 확보한 뒤 6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긴급체포를 한다. 이 때부터 수사기관에 주어진 조사 시간은 48시간이다. 이 시간에 수사의 밑그림과 윤곽이 70% 이상 그려진다. 수사기관.피조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혐의의 상당부분을 밝혀내 구속시키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혐의 입증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프로가 아마추어를 상대로 있는 힘을 다해 진지하게 맹공을 펼치는 것이다. 피조사자 입장에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 때는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S변호사는 "일부 수사관들은 빨리 자백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어렵겠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뒤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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