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옹골찬 개념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조 2항을 보시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6조 입니다. 제6조(옥외집..
★/(學)
2008. 5. 27.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