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拘束, arrest]
-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70·201조). 구속된 때에는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14조의 2).
피의자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202조)이나 그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검사도 10일 이내(203조)이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면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205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208조 1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에는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법원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재판장·수명법관(受命法官)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이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다. 구속의 사유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70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며(71조), 구금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72조),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戶主)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7조). 구속된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수진권(受診權)·변호인선임의뢰권이 보장되며(89~91조), 보석(保釋)과 구속의 집행정지(執行停止)가 인정된다. 구속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刑期)에 산입한다.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 이를 소환하여야 하는데,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召喚)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發付)하여 구인할 수 있다(473조).
체포 [逮捕, arrest]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⑴ 형사소송법상 :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12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⑵ 형법상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방법의 제한이 없이 체포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 [緊急逮捕, arrest without warrant]
-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전(事前)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 [拘束令狀]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拘引)하는 영장. [원어명 Haftbefehl]
구속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한 재판서(裁判書)이다(형사소송법 75조 1항·209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상(人相)·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불명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75조 2·3항).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경우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引致)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10일간 이내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참조).
Special Thanks to MB. 이제 법률상식까지 학습하게 해주시는군요^^
이들의 체포와 구속이 왜 ㅈ같은 일인지는 내가 아니라도 열변을 토하는 블로거들이 충분히 많을테니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만.
캐나다에서 쫒겨난 후로 -_-a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아울러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당췌 방향도 갈피도 못 잡고 개쓰래기처럼 보내던 며칠간의 시간에
방점을 찍게 해주신 우리 카카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Good night, and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