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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주공" 아파트라 불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위주로 청약을 할 수 있고,
민간 브랜드 청약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청약부금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보통 32평 아파트) 에 청약 할 수 있는 반면에
예치금에 따라 훨씬 더 대형평수에도 청약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은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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