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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③압수수색 받을 때
`압수목록 교부서 주세요`
 
#2003년 현금 절도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정모씨. 조사과정에서 과거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며 이튿날 새벽 2시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정씨 집으로 향했다. 정씨는 "내가 피의자가 된 경위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현금절도사건과 연관성을 추궁당했다.

상황1. “거짓말은 안돼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서도 영장이 있다고 속여 압수에 동의를 구한 경우와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수하겠다며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상황2. “지갑은 못봐요”
고용인은 업무 관련 부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고용인의 업무 영역에 대해 수색을 요구할 경우 동의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의 지갑ㆍ핸드백ㆍ편지 등과 같은 개인 물품의 수색엔 동의할 권한이 없다.
※자료= ‘압수ㆍ수색의 문제점’ 김경도 2005 檢察(통권 제116호)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했고 컴퓨터.스캐너.사진절단기 등 100여점을 압수당했다. 다음날 무혐의로 풀려난 정씨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가혹행위의 증거물인 야구방망이 등 일부 품목은 경찰서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기처분됐다.(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3월 자료)

이같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수사 주체가 어디든 명백한 불법행위다. 현행범의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기관의 편의상 이뤄지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L변호사는 "일단 영장부터 확인해야 하고 영장 없이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거침입에 해당돼 신고나 저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간 압수수색도 요건에 맞는 특별영장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에 명시된 규정이다. K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일종의 강제처분으로, 관련 절차가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일부 검사들은 필요 여부를 떠나 습관적으로 야간집행영장을 청구해 새벽녘 압수 대상자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든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혐의와 압수수색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 압수해야 할 물품이 기록된 압수목록 교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설명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해당 업체의 재무장부 일체' 등 포괄적으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간다. 이 경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회사 및 개인 업무가 완전히 정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P변호사는 "영업에 지장을 줄 만큼 압수수색을 해간다면 압수목록을 정확히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목록에 없는 것을 가져갈 경우 물품 목록을 꼼꼼히 적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압수물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K변호사는 "압수수색 후 수사기관에서 압수 품목의 '포기'와 '환부요(還付要 : '압수물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는 뜻)'항목에 지장을 찍도록 요구하는데 꼭 환부요 항목을 확인해 압수물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에는 침착하게 법에 의한 집행에 따라야 한다. S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며 "조사를 방해했다든지 협조를 안했을 때엔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등 당사자 없이도 영장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장소에 있는 가족 또는 관계인은 압수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사자가 없을 때 어떤 것이 관련물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해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책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131조). S변호사는 "수사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몽땅 가져가는 경우, 중간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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