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est - 구속, 체포
구속 [拘束, arrest] -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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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