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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犬)찰!


  경찰은 지난 8월 15일과 19일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여성 시위자들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권하였다. 이들은 풀려날 때까지 40여 시간 동안 브래지어 없이 견뎌야 했고 이 사건이 지난 17일 한겨레를 통하여 최초 보도 되면서 이슈화 되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속옷 탈의 강요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라며 “경찰이 스스로 인권 경찰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25일~8월15일 촛불집회 연행 여성에 대해 경찰이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례는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의 이슈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문을 보면 “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관할 수 있다.’라고 길게 서술한 것은 이 규칙의 의도가 인권과 같은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동조 6항에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를 통해 부연할 수 있다.

   또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입감자이거나 유치 인원이 1명인 경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연행된 여성들은 48시간 안에 전원 석방되었고 모두 7명의 여성 입감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내규를 어긴 인권탄압 사건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48시간이며 이 시간 안에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무죄추청의 원칙에 따라 풀려나게 된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인권탄압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러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사과는 커녕 브래지어 탈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나오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는 등. 거짓 해명까지 해가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청 누리집에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 보관’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오자 하루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풍기문란 미니스커트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잣대 들이대며 아가씨들의 허벅지 더듬던 박정희 독재와 데모 주동자 소재를 취조한다는 빌미로 여대생성고문 사건을 자행했던 전두환 독재의 망령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기득권 이익 대변에 급급한 나머지 반대세력을 범법자로 몰아붙이면서 ‘법대로’를 외치는 전과 14범의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첫날인 2003년 4월 7일 거리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가 행인들의 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52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비용 105만7천달러를 포함 총 200만7천달러를 받아냈다.”는 8월 21일자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들려주면 “그건 미국 이야기잖아? 한국이 미국이냐?”고 반문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건국대학교 학보사 2008년 9월자 기사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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